이 체크리스트는 언제 사용하나요?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을 때
  • 괴롭힘 사실을 인지했으나 신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 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관리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

본 체크리스트는 관리자(사용자) 책임 관점에서
조사·조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1. 신고 접수 및 인지 단계

신고 또는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

  • 신고 또는 인지 일시를 기록하였다
  • 신고 경로(구두, 서면, 이메일 등)를 명확히 확인하였다
  • 피해자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였다
  • 제3자 신고인 경우 사실 확인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 조사 주체 및 담당자를 지정하였다

참고: 신고 형식과 관계없이 인지한 경우에도 조치 의무가 발생합니다.


2.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조사 개시 전 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검토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을 안내하였다
  • 근무 장소 또는 업무 분리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 조사 과정에서 비밀 유지 원칙을 안내하였다
  •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심리 상담 또는 외부 지원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참고: 보호 조치는 조사 결과 확정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조사 진행 단계

조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 조사 범위와 방법을 사전에 설정하였다
  •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였다
  • 행위자로 지목된 자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였다
  •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다
  • 조사 과정과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였다

참고: 조사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불리한 선입견을 배제해야 합니다.


4. 사실관계 및 법적 요건 판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여부를 검토하였다
  •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여부를 검토하였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근무환경 악화 여부를 검토하였다
  • 단순 갈등 또는 괴롭힘 해당 여부를 구분하였다
  • 유사 사례 및 내부 기준과 비교 검토하였다

5.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
  • 피해자 보호 조치를 확정하였다
  • 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는 징계를 검토하였다
  •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였다
  • 조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였다

참고: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조직 관리상 필요한 조치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6.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였다
  • 조직 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 동일 또는 유사 사례 재발 여부를 점검하였다
  • 필요 시 추가 교육 또는 조직 개선 조치를 시행하였다
  • 사안 종결 여부를 내부적으로 기록하였다

7. 기록 및 보관 점검

조사 및 조치 과정은 사후 책임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 신고 접수 기록을 보관하였다
  • 조사 자료 및 진술서를 정리하였다
  • 조치 결정 및 통지 내역을 기록하였다
  • 관련 문서를 적정 기간 보관하도록 조치하였다

참고: 기록 미흡은 조사 미이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본 체크리스트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관리자 점검용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및 회사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기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