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뉴스: “전형적인 내부자거래” 검찰 징역형 구형
2024년 12월 16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주목할 만한 내부자거래 사건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내역:
- 구연경 대표: 징역 1년 + 벌금 2,000만원 + 추징금 1억 5,666만원
- 윤관 대표: 징역 2년 + 벌금 5,000만원
혐의: 2023년 4월, 윤관 대표가 운영하는 BRV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에 5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미공개 정보를 구연경 대표에게 전달했고, 구 대표는 이 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 3만 5,999주(약 6억 5,000만원)를 매수해 1억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내부자거래"라고 강조하며, “직무상 지위를 남용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선고는 2026년 2월 10일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재벌가의 법정 다툼이 아닙니다. 이해상충 문제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법리와 실무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 이해상충이란 무엇인가?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 이해상충 + 미공개정보 = 왜 치명적인가?
- LG 구연경·윤관 부부 사건 분석
- 처벌 수위: 얼마나 무거운가?
-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1. 이해상충이란 무엇인가?
정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한쪽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다른 쪽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업에서의 이해상충 유형
유형 1: 회사 vs. 개인
- 임원이 회사의 중요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투자 결정
- 구매 담당자가 특정 업체에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납품업체 선정
- 사외이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거래
유형 2: 고객 vs. 회사
- 금융투자회사가 고객보다 자기 이익 우선
- 자산운용사의 선행매매(front-running)
유형 3: 고객 vs. 고객
- 한 고객의 정보를 다른 고객에게 유리하게 활용
- 대형 고객 우선, 소형 고객 차별
왜 이해상충 관리가 중요한가?
이해상충을 방치하면:
- 신뢰 붕괴: 투자자, 거래상대방의 신뢰 상실
- 시장 왜곡: 공정한 경쟁 기반 훼손
- 법적 책임: 형사처벌, 과징금, 민사배상
- 평판 손실: 기업 이미지 타격, ESG 평가 하락
2.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법적 근거: 자본시장법 제174조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내부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규제 대상자 (수범자)
1. 내부자
- 상장법인의 임직원, 이사, 감사
- 주요주주 (최대주주, 10% 이상 보유)
- 계열회사 임직원
2. 준내부자
- 법인과 계약 체결·교섭 중인 자 (투자자, 인수합병 관련자 등)
- 인·허가권자 (정부·지자체 공무원)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3. 정보수령자
- 내부자·준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
- 2차, 3차 정보수령자도 포함 (대법원 판례)
미공개중요정보의 요건
1. 미공개성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공시)으로 공개되기 전
- 인터넷 기사, 소문 등은 “공개"로 인정 안 됨
2. 중요성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3. 구체적 예시
- 유상증자, 합병, 인수합병(M&A)
- 신제품 개발, 대형 계약 체결
- 영업실적 변동 (30% 이상)
- 주요 소송, 경영권 변동
“이용"의 의미
단순히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거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
-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
- 거래 시점과 정보 취득 시점의 근접성
- 거래 규모의 이례성 (평소와 다른 대량 거래)
- 주가 및 거래량 변화와의 연관성
3. 이해상충 + 미공개정보 = 왜 치명적인가?
이중 위반의 구조
1단계: 이해상충 발생
- 윤관 대표 (BRV CIO): 메지온 투자 결정권자
- 구연경 대표 (배우자): 개인 투자자
- 두 사람의 이익이 잠재적으로 충돌하는 관계
2단계: 직무상 미공개정보 취득
- 윤관 대표가 BRV 업무를 통해 “메지온 500억 유상증자” 정보 취득
- 이 정보는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중요정보
3단계: 정보 전달 (타인에게 이용하게 함)
- 부부간 대화를 통해 구연경 대표에게 정보 전달 추정
- 자본시장법상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해당
4단계: 미공개정보 이용한 거래
- 구연경 대표가 투자 확정 다음날 주식 매수
- 정보 공개 후 주가 상승으로 차익 실현
왜 더 나쁜가?
일반 내부자거래 vs. 이해상충형 내부자거래
| 구분 | 일반 내부자거래 | 이해상충형 |
|---|---|---|
| 정보 취득 | 우연 또는 업무상 | 직무상 지위 이용 |
| 도덕적 비난 | 높음 | 매우 높음 |
| 신뢰 손상 | 투자자 | 투자자 + 회사 + 가족 신뢰 |
| 처벌 고려 | 부당이득 규모 | 직무 남용 가중 |
검찰이 “직무상 지위 남용"을 강조한 이유:
- 윤관 대표는 투자 결정권자로서 이해상충 회피 의무가 있음
-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해 가족에게 이익 제공
- 공적 역할과 사적 이익의 충돌
4. LG 구연경·윤관 부부 사건 분석
사건 타임라인
2023년 4월 11일
- BRV와 메지온 간 투자조건 합의
- 투자금액 500억원, 계약 주요 조건 확정
- 메지온 실무자가 BRV에 수수료 관련 문서 전달
- 검찰: “이 시점에 투자 사실상 확정”
2023년 4월 12일
- 구연경 대표, 메지온 주식 3만 5,999주 매수
- 매수금액: 6억 4,992만원 (평균 단가 18,059원)
- 투자 확정 바로 다음날 매수
2023년 4월 19일
- BRV, 메지온 500억원 투자 공식 공시
- 주가 상승, 구연경 대표 1억 6,000만원 차익 (미실현)
2024년 10월
- 시민단체 고발, 검찰 수사 착수
- 자택, LG복지재단 등 압수수색
2025년 1월 23일
- 검찰, 구연경·윤관 부부 불구속 기소
2025년 12월 16일
- 결심공판, 검찰 실형 구형
검찰 vs. 피고인 쟁점
쟁점 1: 투자 확정 시점
검찰 주장:
- 4월 11일 투자 조건 합의로 사실상 확정
- 수수료 문서 전달 = 계약 확정 의사 표시
- 투자심의위원회(4월 17일)는 형식적 절차
피고인 주장:
- 4월 17일 투자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미확정
-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보 전달 불가능
- 메지온 실무진도 긴장 상태였음
쟁점 2: 정보 전달 여부
검찰 입증 논리:
- 구 대표의 투자 대상과 BRV 투자 대상 중복
- 윤 대표가 투자 전 메지온 관계자들 만남
- 부부가 같은 집에 거주, 가족모임 빈번
- 구 대표가 재단 직원들에게도 메지온 주식 추천
- 타이밍의 일치: 투자 확정 다음날 매수
피고인 반박:
- “부부간 투자 대화 일절 없었다”
- “내부정보 위험성 잘 알아 조심”
- “독립적 투자 판단”
법원의 판단 포인트 (예상)
1. 정보 “생성” vs. “지득”
- 윤관 대표는 정보를 직접 생성한 자
- 자본시장법상 당연히 “알게 된 자” 해당
2. 정보 “이용” 입증
- 구연경 대표의 평소 투자 패턴 vs. 이번 거래
- 거래 규모의 이례성 (6억원대 대량 매수)
- 시점의 근접성 (확정 다음날)
3. “타인에게 이용하게 함” 입증
- 직접 증거 (대화 녹음 등) 없어도 정황 증거로 인정 가능
- 부부 관계, 동거 사실, 타이밍 등 종합 판단
5. 처벌 수위: 얼마나 무거운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형사처벌)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
-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 벌금: 부당이득의 3배~5배 (최소 5억원)
LG 사건 적용:
- 부당이득 1억 6,000만원
- 벌금 상한: 1억 6,000만원 × 5 = 8억원
- 구형: 구연경 2,000만원, 윤관 5,000만원 (상대적으로 낮음)
추가 제재
1. 과징금 (금융위원회)
- 부당이득의 최대 1.5배
- 형사처벌과 별도 부과
2. 추징금
- 부당이득 환수
- 구연경 대표: 1억 5,666만원 구형
3. 민사상 손해배상
- 거래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자격 제한
- 사회복지사업법: 금고 이상 실형 시 임원 결격
- 구연경 대표, LG복지재단 대표직 상실 가능
최근 유사 판례
사외이사 A씨 사건 (2023년)
- 혐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 정보로 본인·배우자 주식 매매
- 금융감독원 → 검찰 통보
- 이사회 일원으로서 “직무상 지위 남용” 가중
대기업 임원 B씨 사건 (2017년)
- 혐의: 경영권 인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 1심 무죄 → 2심·3심 유죄 확정
- 대법원: “정보 보유 상태에서 이례적 규모 거래 = 이용 추정”
6. 기업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A. 이해상충 관리 체계 구축
1. 이해상충 방지 규정 마련
- 이해상충 정의 및 유형 명시
- 금지행위 구체화 (자기거래, 선행매매 등)
- 신고·승인 절차 수립
2. 정보교류 차단장치 (Chinese Wall)
- 부서 간 정보 공유 제한
- 투자 부서 ↔ 영업 부서 분리
- 미공개정보 접근 권한 관리
3. 임직원 개인 투자 관리
- 자기계산 매매 신고 의무화
- 한 개 증권사, 한 개 계좌 사용 의무
- 분기별 매매명세 제출
- 가족 명의 계좌도 관리 대상
B. 미공개정보 관리
1. 미공개정보 지정 및 관리
- 중요정보 판단 기준 마련
- 미공개정보 목록 작성·갱신
- 접근권자 최소화
2. 정보 공개 프로세스
- 공시 담당 부서 지정
- 공시 전 검토 절차
- 공시 후 확인 (정식 공개 여부)
3. 교육 및 모니터링
- 연 1회 이상 내부자거래 예방 교육
- 임원·주요직원 거래 모니터링
- 주가 이상 변동 시 내부 점검
C. 투자 의사결정 구조
1. 이해상충 회피 장치
- 투자 결정자의 개인 투자 제한
- 특별이해관계자 의결 배제
- 독립적 검토 기구 운영
2. 내부자거래 위험 평가
- 신규 투자 전 이해상충 점검
- 정보 전달 경로 추적
- 거래 타이밍 적정성 검토
D. 가족 관련 주의사항
임직원 가족의 투자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식 거래도 규제 대상
- 가족 명의 “차명거래"는 더 큰 처벌
- 가족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 전달 금지
실무 조치:
- 가족 관계 신고 제도
- 가족 투자 시 사전 신고·승인
- 가족 계좌 모니터링 동의
E. 사외이사·고위 임원 특별 관리
위험 요인:
- 중요 정보 접근 가능성 높음
- 투자 자금 여력 있음
- 사회적 신뢰 더 크게 훼손
강화된 관리:
- 이사회 안건 보안 관리
- 이사회 전후 주식거래 제한 (Blackout Period)
- 사외이사 대상 별도 교육
F. 비상 대응 체계
내부자거래 의심 시
-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 관련 거래 중지
- 내부 조사 착수
- 필요시 외부 전문가 자문
규제기관 조사 시
- 대응팀 구성 (법무·IR·컴플라이언스)
- 자료 제출 협조
- 임직원 진술 일관성 유지
- 언론 대응 창구 일원화
핵심 요약
이해상충 + 미공개정보 = 내부자거래의 전형
LG 구연경·윤관 부부 사건은 직무상 지위에서 비롯된 이해상충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3가지 교훈:
이해상충은 법 위반의 출발점
- 개인 이익과 직무상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 자체가 위험
- 이해상충 회피 의무 위반 → 가중 처벌 요인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정보 전달도 처벌 대상
- 부부간 대화도 증거로 추정 가능
타이밍이 결정적 증거
- 투자 확정 다음날 매수 = 강력한 정황 증거
- 평소와 다른 이례적 거래 = “이용” 입증 근거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명심할 것
“정보를 알고 있다면, 거래하지 마라. 거래하고 싶다면, 정보를 멀리하라.”
- 미공개정보는 **독(毒)**과 같습니다
- 개인 투자 vs. 직무상 정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이해상충 관리는 예방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참고 자료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벌칙)
판례:
- 대법원 2015. 10. 31. 선고 2015도3707 판결 (미공개정보의 이용)
-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1775 판결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유관기관: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1332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센터: 02-377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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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법률 자문이 아닌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Clean Work Lab
최종수정: 2024년 12월 16일
